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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채권·금전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등의 소득으로,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한다.

개요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채권, 금전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그 밖에 「소득세법」이 정한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소득세법」 제1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 예금의 이자, 일정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표적인 이자소득이다. 개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지급 단계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

이자소득의 범위는 단순히 은행예금의 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도 이자소득이다. 법률에서 예금에는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가 포함된다. 국외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범위에 들어간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이 사업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와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규정한다.

다만 모든 이자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일정한 이자소득에는 14%가 적용된다.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별도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실지명의 확인 여부 등 특수한 조건에 따라 더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융상품이나 거래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을 모든 형태의 금전 대여 이익이나 금융상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자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한다.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로 과세관계가 끝나는 경우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가 나뉜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소득세법」 제14조는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비과세 또는 별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2026년부터 도입된 일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처럼 배당소득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항상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예금이자와 이자소득의 관계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가장 대표적인 이자소득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으면 이 가운데 원금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추가로 지급받은 이자가 과세 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납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표시금리라도 실제 이자액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보통 목돈을 한 번에 맡기지만 적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납입하므로 각 납입금의 실제 예치기간이 달라진다.

금융회사는 일반적인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예금상품을 비교할 때는 표시된 세전금리뿐 아니라 실제 세후 이자와 만기 조건, 우대금리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을 의미하며 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예금이자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이익이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 금전대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일반적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이 차이 때문에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를 은행 예금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세무처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전대차가 사업활동의 일부인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세금 처리

이자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예금이자의 경우 약정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이나 세법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중요하다. 단순히 예금에 가입한 날이나 금리가 확정된 날만으로 이자소득이 모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내용과 원천징수 내역을 금융거래명세서 등에 표시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별 계좌의 이자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연도 전체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발생 원인이 다르다.

이자소득은 예금, 채권, 금전대여 등 자금을 빌려주거나 예치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결과 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받는 분배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되며, 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판단할 때 합산된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2천만원이다. 따라서 이자소득만 2천만원 이하더라도 배당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특정 배당소득에는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배당소득을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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