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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예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2026년 기준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개요

예금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은 예금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 등 금융업무에 활용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면서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 구조와 금융회사 유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예금은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일정 기간 자금을 맡기는 저축성예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에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이 있으며 목적과 만기, 입출금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예금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차이

예금은 자금의 인출 가능 시점과 상품 구조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한국은행은 요구불예금을 이자가 거의 없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등이 있다. 지급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현금과 함께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저축성예금은 자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성격이 강한 예금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이 대표적이며 상품에 따라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이 정해진다.

한국은행의 통화지표에서도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현금과 함께 협의통화 M1에 포함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은 만기와 유동성을 고려해 광의통화 M2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

정기예금과 적금은 모두 저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돈을 납입하는 방식이 다르다.

정기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맡기고 약정한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에 따라 돈을 나누어 납입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두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 맡긴 전체 금액에 대해 약정 기간 동안 이자가 계산되지만, 적금은 각 회차별 납입금의 실제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표시금리라도 최종 수령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는 표시금리만 보는 것보다 납입 방식, 만기, 중도해지이율과 세후 수령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

예금 금리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금융회사와 상품, 가입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자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금리가 제시된다. 상품에 따라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구분하기도 하며 우대금리에는 거래실적이나 특정 조건 충족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

표시된 연이율이 실제 수령액과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다. 실제 이자는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이자 계산방식, 세금, 중도해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해지하면 가입 당시 제시된 만기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예금상품을 비교할 때는 최고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와 우대조건,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2026년 9월 10일 기준 대한민국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이다.

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예·적금 등에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금과 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1억원씩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한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보호대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기관별로 보호한도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시행일 이후부터 상향된 1억원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보호 대상과 비보호 금융상품

예금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금융회사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을 대표적인 보호 대상으로 설명한다.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예금보험금 지급 시 원화로 환산해 금융기관별 보호한도 안에서 보호된다.

퇴직연금 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계좌 자체가 일괄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예금 등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 보호될 수 있다.

반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일반적인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와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통해 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과 투자의 차이

예금과 투자는 자금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금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가 다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정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은 시장가격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은 상품 약관에 따라 원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위험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된다.

투자상품은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금과 투자를 비교할 때는 금리나 기대수익률뿐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자금 사용 시점과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금을 가입할 때 확인할 사항

예금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만 비교하는 것보다 만기와 자금 사용계획, 예금자보호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다. 광고에서 표시되는 최고금리는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중도해지 조건이다.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예금자보호 여부와 금융기관별 보유금액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이지만 상품별 조건은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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