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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으로 영양관리와 식재료 품질,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해 운영한다.

개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에서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체계의 성격을 가진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구매와 검수, 보관,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과 소독까지 전체 과정에 영양·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학교별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시간, 식재료 기준 등 주요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급식의 대상 학교와 학생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중인 「학교급식법」 제4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등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역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가운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시설을 제외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급식 대상 여부와 실제 급식 운영 형태는 학교의 종류와 지역, 학사일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의 급식시간이나 제공 횟수는 해당 학교가 공개하는 급식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식단을 작성할 때는 곡류와 전분류, 채소와 과일류, 어육류와 콩류, 우유와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전통 식문화의 계승과 발전도 식단 작성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염분과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활용하며 다양한 조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한 끼 열량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급과 학생 구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영양관리기준이 있으며 실제 식단은 관련 기준을 토대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과 안전 기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식재료 검수와 보관, 세척, 조리, 운반, 배식은 물론 급식기구의 세척과 소독까지 전체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원산지나 품질등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영양·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기준, 완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조달방법과 업체 선정기준 등 주요 운영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는 식중독과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운영 영역이다.

「학교급식법」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과 배식, 급식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돼 있다. 급식시설과 설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냉장·냉동시설과 조리기구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도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 안전은 조리실의 위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학생에게 배식되고 이후 기구를 세척·소독하는 단계까지 하나의 연속된 관리체계로 운영된다.

학교급식의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임의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와 연결돼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와 급식시간, 구체적인 영양기준, 운영계획과 예산·결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 구체적인 품질기준, 완제품 사용 승인, 식재료 조달방법과 업체 선정기준도 심의사항이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와 급식비,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보호자의 급식활동 참여 등에 관한 내용도 관련 절차를 거친다.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른 시간대가 적용될 수 있다.

학교급식 비용과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비용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부담과 지원 방식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교급식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 확충을 위해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실제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와 이른바 무상급식의 적용 범위는 지역과 학교급,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모든 학교의 급식비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특정 학교의 급식비와 지원 여부는 해당 교육청과 학교가 공개하는 해당 학년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령 운영원칙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영양·위생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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