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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 절차를 갖춰야 한다.

개요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주로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상에서는 결혼식, 결혼생활, 혼인신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결혼’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 반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 제도에서는 법률상 부부관계의 성립과 효력을 설명할 때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혼인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은 사회적·문화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법률관계를 판단할 때는 혼인의사와 혼인 가능 연령, 근친혼·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혼의 법률상 성립 요건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법은 혼인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혼인을 무효 사유로 규정한다. 형식적으로 혼인신고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혼인 가능 연령은 18세다. 민법 제807조에 따라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다만 18세는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르기 전이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도 제한된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의 인척이나 양부모계 친족 사이에서도 혼인이 제한된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중혼도 금지된다. 따라서 유효한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시 법률상 혼인을 성립시킬 수 없다.

혼인신고와 법률상 결혼의 성립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결혼은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를 신고혼주의라고 한다.

혼인신고서에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혼인신고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처럼 별도로 정해진 신고기한이 없다. 다만 법률상 혼인의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짜와 법률상 혼인 성립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이후에는 단순한 변심이나 작성 실수만을 이유로 신고 자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또는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은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되는 효과나 법률상 배우자에게 직접 인정되는 일부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결혼했다’는 표현은 사실혼까지 포함해 사용될 수 있지만, 상속·가족관계등록·배우자 지위 등 법률관계를 판단할 때는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혼 후 부부에게 발생하는 법적 효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면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이 정한 여러 신분상·재산상 관계가 발생한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동거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해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진다.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한 법률행위가 다른 배우자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산은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또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러한 규정은 결혼이 단순한 사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재산·부양·가사·상속 등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혼과 결혼식의 차이

결혼과 결혼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은 당사자와 가족·지인이 혼인의 성립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축하하는 의례다. 예식장이나 종교시설에서 치르는 의식 자체는 법률상 혼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핵심 절차는 혼인신고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가 반드시 법률상 혼인 성립일과 같은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돼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가 성립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식, 주거, 재산 계획과 별도로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부 재산, 가족관계등록, 상속, 각종 행정 절차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도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과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상대방의 국적과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작성된 혼인 관련 증서와 번역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와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혼인 성립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내 결혼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사자의 국적과 신고 장소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기관의 최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의 성립 요건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0조부터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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