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교육부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교사 행정업무 감축을 담은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 학교시설 개방 안전사고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 추진
-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건 완화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기 초 종이 동의서 수기 수합을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

교육부는 2026년 6월 2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하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할 때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건 완화, 학기 초 종이 동의서의 온라인 전환, 자유학기 평가계획 통합도 추진된다.
교육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핵심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는 초·중·고교 시설을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학교시설 개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기 초 동의서 수합,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처럼 학교가 매년 처리하지만 현장 부담이 큰 업무가 대상이다.
교육부가 이번 과제를 ‘가짜 일 줄이기’라고 부른 이유는 학교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반복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이 서류, 위원 구성, 별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기준 확인 등에 시간을 쓰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학교시설 개방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등을 생활체육과 지역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지점을 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개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장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주민 편익과 학교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학교시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운동장, 체육관, 강당처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하다. 학교시설이 안전하게 개방되면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활동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수업 시간 외에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시설 관리와 출입 통제는 누가 할지, 파손·민원·소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학교를 더 열라”고 요구하면 학교장은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학교장 면책 규정은 이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면책이 곧 책임 회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기준, 이용자 준수 사항, 보험 또는 공제 체계, 지자체·교육청의 관리 역할이 함께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학교시설 개방이 실제로 늘어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도 줄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달라질 학교시설 이용
이번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학교시설 개방의 현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일부 학교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별·지역별 편차가 크다. 개방 가능 시간, 신청 절차, 이용 단체 기준, 관리 인력 여부에 따라 주민 체감도도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6년 5월 26일 일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 중이라고 안내한다.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시행령으로 정리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은 향후 법률과 시행령, 교육청 지침의 연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확대가 생활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체육관을 배드민턴, 농구, 배구,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은 걷기나 지역 행사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특히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개방 효과가 크다.
그러나 실제 이용이 늘어나려면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 시스템이 간단해야 하고, 이용 가능 시간이 명확해야 하며, 시설 훼손이나 소음 민원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 학교장이 면책된다고 해도 현장 행정실과 교직원이 관리 부담을 떠안으면 개방 기피는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성공 여부는 “학교장 책임 완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 예약 시스템, 안전 인력, 보험 체계를 얼마나 함께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조건 완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노컷뉴스 보도는 이번 2차 과제에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조건 완화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소규모 학교는 도시 대규모 학교와 조건이 다르다. 학생 수가 적으면 학부모 수와 지역 인적 자원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면 위원을 찾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는 위원 구성 요건이 학교 행정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다. 예산, 교육과정, 급식, 학교 운영 전반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현장 규모에 맞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원 구성 조건 완화는 소규모 학교가 현실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참여의 폭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운영위원회의 견제와 소통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완화의 방향은 “위원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도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학기 초 종이 동의서 온라인 전환과 교사 행정업무 감축
이번 과제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항목은 동의서 온라인 전환이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각종 동의서를 종이로 출력해 학생에게 나눠주고, 다시 수기로 수합하던 방식이 온라인 동의로 개선된다.
학기 초 학교 현장은 서류가 몰린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응급처치 동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동의, 방과후학교 관련 신청, 각종 조사서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담임교사는 출력하고, 학생에게 나눠주고, 미제출자를 확인하고, 다시 걷고,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교육적 가치보다 행정 소모가 크다. 종이 동의서는 분실되기 쉽고, 학부모는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적어야 한다. 교사는 수합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시간을 빼앗긴다.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바뀌면 제출 여부 확인과 기록 관리가 쉬워질 수 있다. 학부모도 휴대전화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동의할 수 있어 편의가 높아진다. 다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디지털 접근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는 고령 보호자, 다문화 가정,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 절차도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육부가 큰 제도 개편뿐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업무를 손본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매년 학기 초마다 겪는 종이 동의서 수합은 사소해 보이지만, 학교 전체로 보면 상당한 시간 비용을 만드는 업무다.
자유학기 평가계획 통합과 매식비 기준 정비
교육부는 그동안 별도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공개된 안내 내용에 따르면 이는 계획서 작성의 중복을 줄이는 방향이다.
자유학기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진로 탐색 활동을 강조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반 교과 평가계획과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따로 세우는 과정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교과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계획 문서가 분리되면 중복 작성이 생긴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하면 문서 수가 줄고, 평가 운영도 한눈에 정리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질을 낮추지 않는 것이다. 계획서를 줄이더라도 학생 성장 관찰, 피드백, 진로 탐색 평가의 의미는 유지돼야 한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 기준도 정비 대상이다. 공개된 안내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에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매식비는 학생 교육활동 중 식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교육청이나 학교별 기준이 다르면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지급 가능한지”를 매번 확인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예산 집행은 기준이 모호할수록 담당자가 부담을 진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면 학교는 교육활동 계획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쉽다. 이번 과제는 큰 예산 확대보다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는 행정 개선에 가깝다.
교육부 2차 과제 핵심 변화 정리
| 과제 | 기존 현장 부담 | 개선 방향 | 기대 효과 |
|---|---|---|---|
| 학교시설 개방 |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된다는 부담 |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 추진 | 주민 이용 확대와 학교장 부담 완화 |
| 소규모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조건 충족이 어려움 | 구성 조건 완화 | 소규모 학교의 현실적 위원회 운영 |
| 학기 초 동의서 | 종이 출력·배부·수기 수합 반복 | 온라인 동의 방식 전환 |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
| 자유학기 평가계획 | 별도 계획 수립으로 문서 중복 |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 | 평가계획 작성 부담 축소 |
|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 | 교육청·학교별 집행 기준 혼선 |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 권고 | 예산 집행 일관성 강화 |
이번 2차 과제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해야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업무를 줄이는 데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와 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한 과제가 함께 담겼다.
학교시설 개방과 가짜 일 줄이기를 둘러싼 균형 평가
교육부의 이번 과제는 방향이 분명하다. 교사가 종이 서류와 중복 계획에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시설 개방의 책임 부담을 낮춰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은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의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건드린다.
다만 안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주민 개방이 늘어나면 출입 관리, 시설 파손, 야간 안전, 주차, 소음, 학생 동선 분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교장 면책이 필요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의 기준은 더 명확해져야 한다.
온라인 동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행정업무 경감 효과는 크지만, 시스템 장애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면 학교 현장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종이를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과제는 학교 현장의 낭비 업무를 줄이는 데 실질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업무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 이름이 ‘가짜 일 줄이기’라면,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교사와 학교장의 체감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장 면책보다 중요한 실행 기준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육부가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학교가 더 협조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학교장은 지역 주민에게 시설을 열고 싶어도 사고 책임이 개인에게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그 불안을 줄이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 다만 면책 조항만 만들고 안전 인력, 예약 시스템, 보험 체계, 지자체 역할을 비워두면 학교 현장의 부담은 이름만 바뀐다. 이번 개정은 학교를 여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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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는 무엇인가요?
교육부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동의서 온라인화, 운영위원회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어떤 법 개정이 추진되나요?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 중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학기 초 종이 동의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출력·배부·수합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규모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학교장 면책 규정이 생기면 학교시설 개방이 바로 늘어나나요?
면책 규정은 개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기준, 예약 시스템, 보험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실제 개방 확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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