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 중 사망…책임자 2명 검찰 송치

은마아파트 사고
강남 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 중 토사에 매몰돼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출처 - 강남소방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안전시설 미비와 현장 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 책임자인 관리소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으며,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을 주요 책임 사유로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은마아파트 하수관을 교체하던 중 작업 현장에서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며 60대 작업자 1명이 매몰됐다.

구조작업은 즉각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작업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흙막이판과 같은 토사 유실 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공사 위탁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송돼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의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지반이 약한 하수관 공사에서는 흙막이와 지반 보강 등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한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로, 그간 크고 작은 공사가 이어져 왔다.

그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돼 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과실이나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향후 해당 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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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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