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외국인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과 가입신청 방식으로 나뉘며, F-2·F-5·F-6는 당연 적용, F-4·E-9·H-2 등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부 적용을 위해 가입신청이 필요한 대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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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과 가입신청 방식으로 나뉘며, F-2·F-5·F-6는 당연 적용, F-4·E-9·H-2 등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부 적용을 위해 가입신청이 필요한 대상으로 안내된다.
F-5 영주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F-4 재외동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되며,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외국인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제도로,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 또는 가입 신청 방식이 달라지며 실업급여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동포실업급여는 중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중국인실업급여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국적보다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외국인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다.
물리치료는 운동치료·열전기치료·근골격계 재활·보행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의 회복을 돕는 치료 영역이다.
근골격계비급여는 근육·뼈·관절·힘줄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검사·치료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통칭하며, 2026년에는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신장분사치료 등이 주요 비급여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비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치료나 의료행위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