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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국민계정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 등을 합한 노동소득이다.

개요

피용자보수는 국민계정에서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에게서 받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보수를 말한다. 영어로는 Compensation of Employees라고 한다.

피용자보수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과 급여뿐 아니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월급이나 연봉보다 범위가 넓은 국민계정상의 노동소득 개념이다.

국민계정에서의 의미

국민계정에서는 생산활동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여러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 가운데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피용자보수이고, 기업 등 생산주체에 귀속되는 부분은 영업잉여 등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피용자보수는 경제 전체에서 노동이 생산활동의 대가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피용자의 의미

피용자는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노동을 제공한 뒤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반면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과 사업자본을 동시에 이용해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소득을 피용자보수로 기록하지 않고 혼합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임금 및 급여

피용자보수의 주요 구성항목은 임금과 급여다.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급여가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에 따른 현물 형태의 보수도 국민계정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현물 형태의 보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노동의 대가라면 피용자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부 재화나 서비스가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현물급여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작업도구나 업무용 설비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보수와 구분된다.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피용자보수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부담금도 포함된다.

고용주가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부담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 국민계정에서 처리될 수 있다.

월급과의 차이

피용자보수와 월급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월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실제 지급받는 현금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피용자보수는 현금 임금과 급여뿐 아니라 현물보수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까지 포함하므로 범위가 더 넓다.

따라서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총액을 단순히 근로자들이 받은 월급 총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봉과의 차이

연봉은 개인 근로자가 고용주와 계약한 연간 보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피용자보수는 특정 개인의 계약상 연봉이 아니라 경제 전체 또는 산업·제도부문에서 발생한 노동소득을 국민계정 방식으로 집계한 거시경제 지표다.

따라서 연봉통계와 피용자보수 통계는 작성 목적과 포함 범위가 서로 다르다.

GDP와의 관계

국내총생산은 생산·지출·소득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동일한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등의 형태로 분배된다.

따라서 피용자보수는 GDP가 생산된 뒤 노동에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배분됐는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구성항목이다.

영업잉여와의 차이

피용자보수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영업잉여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운데 피용자보수와 생산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한 뒤 생산주체에 귀속되는 잉여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분석할 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변화가 함께 사용된다.

혼합소득과의 차이

자영업자의 소득은 피용자보수와 구분된다.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얻는 소득에는 노동의 대가와 사업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두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계정에서는 이러한 가계 비법인기업의 소득을 혼합소득이라고 한다.

피용자보수비율

한국은행은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살펴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피용자보수비율을 제공한다.

피용자보수비율은 일반적으로 피용자보수를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피용자보수비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이 비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에 귀속되는 몫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과의 관계

피용자보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핵심 자료다.

다만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국가 간 또는 기간별로 비교할 때에는 적용한 산식과 자영업자 소득의 처리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통계 해석 시 주의점

피용자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취업자 수가 늘거나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전체 피용자보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높아져도 명목 피용자보수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이나 생활수준을 평가하려면 실질임금, 물가, 고용자 수, 근로시간 등의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피용자보수비율
  2.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경제용어
  3.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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