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매수대금의 일부를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에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을 더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며, 빌린 금액에는 약정된 이자가 발생한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약관에서는 신용거래융자를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회사가 개인 고객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신용거래대주와 함께 신용거래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거래 구조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와 신용거래계좌 설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정한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매수한다.
매수대금 가운데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증권사가 융자 형태로 제공한다. 신용거래융자로 매수한 주식은 융자금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되며 증권회사는 해당 주식 등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융자한도, 신용거래보증금률, 이용할 수 있는 종목,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은 증권회사와 고객의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전에는 해당 증권사의 약관과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자와 상환
신용거래융자는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거래이므로 이용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다. 적용 이자율과 계산방식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투자자는 정해진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갚아야 한다. 보유 현금을 이용해 직접 상환할 수도 있고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매수수료와 세금, 신용융자 이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주가 상승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손실에 이자비용까지 추가될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융자로 매수한 주식은 증권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 역할을 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평가금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가 유지되도록 담보유지비율을 정한다.
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아지면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이나 인정되는 증권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를 추가담보 납부 또는 담보부족 해소라고 한다.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 납부기간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비율이 모든 증권사와 모든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매매
투자자가 추가담보 납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회사는 약관과 거래조건에 따라 담보로 잡힌 주식을 투자자의 별도 주문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반대매매 또는 임의처분이라고 한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주식이 매도될 수 있어 손실이 확정될 위험이 있다.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매도대금이 융자금과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해 추가 채무가 남을 수도 있다.
신용거래융자는 자기자금보다 큰 규모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확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수거래와의 차이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거래는 모두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회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일정 기간 빌리는 정식 신용공여 거래다. 이에 따라 이자와 담보유지비율, 상환기간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미수거래는 주식매수대금 가운데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금액인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권사의 반대매매와 미수동결계좌 지정 등 별도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를 단순히 ‘주식 외상거래’로 이해하기보다는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담보와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성 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