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탁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주문을 맡기고, 회사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당 주문을 시장에서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투자에서 개인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사고파는 일반적인 거래가 대표적인 위탁매매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또는 그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오늘날 법률상으로는 ‘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위탁매매 업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거래 구조
위탁매매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얼마나 사고팔지 결정해 증권회사에 주문한다. 증권회사는 해당 주문을 한국거래소 등 거래시장에 전달하고 시장의 매매체결 원칙에 따라 거래가 성립하도록 중개한다.
투자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 영업점, 전화 등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다. 주문을 낼 때에는 매수·매도 여부, 종목, 수량과 가격 등 필요한 조건을 지정한다.
주문이 접수됐다고 해서 항상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한 가격에 반대 주문이 없거나 거래정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만 체결되거나 전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기매매와의 차이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는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위탁매매에서는 투자자의 자금과 판단을 바탕으로 주문이 실행되므로 거래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자기매매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자금과 계산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거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투자매매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중개하는 위탁매매 업무와 회사 자체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래하는 자기매매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주문정보의 부당 이용 등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하다.
위탁매매수수료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대가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수준은 증권회사, 거래시장, 주문금액과 주문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은 영업점이나 전화 주문과 다른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권회사별 우대수수료나 이벤트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좌를 선택하거나 거래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을 사고팔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위탁매매수수료뿐 아니라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과 시장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매매가 빈번할수록 이러한 거래비용이 누적되어 실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문과 투자자의 책임
일반적인 위탁매매에서는 투자자가 매매 여부와 종목, 가격, 수량을 직접 결정한다. 증권회사가 투자정보나 투자권유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최종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투자일임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투자일임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이고, 위탁매매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판단해 구체적인 매매주문을 내리는 구조다.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고객의 대규모 주문처럼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임직원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또한 주문의 접수와 체결 결과, 수수료 등 거래내역은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방식이나 수수료, 계좌 조건 등은 거래 전 금융투자회사의 약관과 설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매매는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시장에 주문을 전달하고 체결하는 중개 서비스이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투자자는 주문이 체결된 뒤 발생하는 가격변동과 손실 가능성을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