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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다. 다만 주류, 담배, 전자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기준이 있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와 마약류 성분 의약품, 과일·육류·식물류, 위조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