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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청약에 몰리는 유주택자의 참여가 차단되면서, 기존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최대 60%가량 낮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