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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을 허용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장례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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