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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정면 반박했다. 배석 제한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공개 회의를 통한 합법적 지휘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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