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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을 끝내고 정식 제도로 시행된다.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원칙, 취약계층 초진 예외 및 마약류 처방 제한 규정을 상세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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