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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며, 관련 신청 및 지급 업무는 L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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