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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우선 50% 삭감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산재 승인이 확정된 경우에만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등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