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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10일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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