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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고 맥주병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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