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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도심 공원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일대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