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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