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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앱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