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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서구에서 술에 취해 세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