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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앞으로 공연장 유료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 후 최대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며,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예매 오류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