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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자연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는 평생 2개까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