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맞선 제작진이 출연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합숙 맞선
합숙 맞선 제작진이 상간녀 출연 논란과 관련해 출연자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을 편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현재 방영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이른바 ‘상간녀’가 출연하고 있다는 제보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고, 그 상대 여성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든 당사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연애 예능에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상간녀로 지목된 B 씨는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B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합숙 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합숙 맞선’ 제작진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20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사회적 물의,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섭외를 진행했다”며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절차를 거쳤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현재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진은 “사실 확인과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예정”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합숙 맞선’은 결혼을 희망하는 싱글 남녀 10인과 이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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