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조사, 보건복지부 첫 착수…면허 대여 의혹 정조준

약사 면허 대여 및 의료비 페이백 등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목표,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월 중 실시

기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비약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첫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월 중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면허 대여 의혹 '창고형 약국' 첫 행정조사 착수

  • 보건복지부, 비약사 운영 의혹 '창고형 약국' 첫 행정조사 착수
  • 조사 핵심은 영업 형태가 아닌 약사 면허 대여 등 불법 운영 여부
  • 의료비 '페이백'으로 환자 불법 유인한 병·의원 2곳도 함께 조사

정부, '창고형 약국' 첫 행정조사…'의료비 페이백' 병원도 대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부의 첫 행정조사에 착수하며 불법 의료 행위 단속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비(非)약사가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곳과 환자 유인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곳을 대상으로 10월 중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시작된 행정조사가 약국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기존 병·의원 중심의 조사를 약국까지 넓혀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로고와 행정조사 문구가 담긴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비약사 운영 의혹을 받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첫 행정조사에 나섰다 (사진 - AI 생성)

창고형 약국 조사의 핵심, '면허 대여' 여부

이번 조사는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보다, 약사 면허를 빌려 비약사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하고 수익을 챙겼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근 대규모 창고형 약국이 늘면서 약사 면허 대여나 외부 사업자의 운영 개입을 의심하는 제보가 증가한 것이 조사 배경이 됐다.

법인 내세운 비약사 운영 의혹

조사 대상이 된 약국은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을 내세워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수익을 빼돌렸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받는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는 특정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자로 등록하게 한 뒤, 실제 운영을 직접 맡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형태 아닌 '실질 운영자'가 관건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특정 영업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사의 관건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과 운영의 주체가 실제 약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면허 대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모습
이번 조사는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해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진 - AI 생성)

'페이백'으로 환자 유인…병·의원 2곳도 조사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불법 유인한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곳도 이번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외래환자로 등록한 뒤 입원환자처럼 병실을 이용하게 하면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제4차 행정조사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 4차 조사는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기존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토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병·의원에 이어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보센터 통해 의혹 접수…엄정 대응 방침

정부는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전용 이메일로 할 수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형 약국은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창고형'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이번 조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 대여'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기존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토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국 1곳과 병·의원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상담센터
  3.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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