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전동 휠체어를 공용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방화문을 가로막는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이어서 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이웃이 공용 전기를 도둑처럼 사용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구 앞에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다.
휠체어는 양수기함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을 통해 충전 중인 모습이었다.
이를 촬영한 주민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며 충전해 주는 것 같다”며 “어르신이 시간을 맞춰 나와 멀티탭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화문을 열어둔 채 가로막은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쓰는 것은 명백한 절도” “관리실에 신고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도 재물로 간주돼 무단 사용 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제로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열어두거나 가로막는 것은 주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노약자의 이동권과 안전 문제, 그리고 공용 자원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공용 전기 사용 문제는 관리사무소와 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 사용을 방치할 경우 법적 분쟁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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