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1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다수 등록됐다.
서울 지역 한 이용자는 “1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다”며 “서울 주소지지만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거래 희망 장소로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를 특정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중고나라에서도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기권 주소지이지만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어 사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낮게 받고 거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용자 간의 지역 거주지 제약이나 실사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비쿠폰이 현금화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현금화된 쿠폰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될 수 있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소비지원금의 현금화 행위는 정부 방침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위반 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 주중 오전 9시부터 각각 오후 6시와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쿠폰의 유통 경로와 사용 내역 등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팬데믹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계의 자정 노력과 공공 감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