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과속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으로 차량을 운전한 점,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점, 사고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 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시속 143~159km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튕겨나간 분리대 기둥이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택시를 덮쳤고,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기사 B 씨가 숨졌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외에도 10대 여성 2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동승자들은 병원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거나 음식 배달과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경솔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엄벌을 요청했다.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괴롭지만 유족의 고통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라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족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유족은 “아버지는 모범적인 택시기사였고, 무면허 과속질주라는 중대한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책임감과 생명 존중 의식 없이 행동했고, 사고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점과 유족의 탄원 내용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