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며 군 간부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6000만 원을 대출해 준 바 있다.
그는 이들에게 연 이자율 최고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현직 육군 간부 3명을 대상으로 ‘암구호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시 “가족이나 부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군사기밀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유출 시 즉시 폐기 및 재지정이 요구되는 민감 정보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고금리를 요구했으며, 암구호를 담보로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가명,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집된 암구호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