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이르면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요금은 월 8500원으로 책정되며, 기존 프리미엄 대비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광고를 제거한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해온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 대신, 자발적인 조치로 유튜브 라이트 출시와 소비자 지원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라이트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이나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과는 다르다.
구독자는 유튜브 내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은 가능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계속 노출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 1만4900원, iOS 1만9500원)과 비교해 약 40% 저렴한 수준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간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비싸지 않도록 유지하겠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동의의결안에는 소비자 혜택과 국내 음악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총 150억원 규모의 소비자 무료체험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유튜브 라이트 이용자나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경우에는 2개월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만 적용된다.
또한 구글은 국내 재판매사를 통해 라이트 상품을 할인된 요금으로 판매하거나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음악 산업 지원도 진행된다.
구글은 4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총 48개 팀의 발굴과 8개 팀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새롭게 출범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운영 기간은 최소 4년으로 설정되며, 향후 소비자 반응과 시장 수요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절차가 시장 경쟁 질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동의의결안은 한국 소비자만을 위한 혜택이 많아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구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튜브 라이트의 도입은 유튜브 뮤직보다 멜론이나 플로 등 국내 음악 플랫폼을 주로 이용해온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국내 음악 생태계 지원 방안까지 병행되면서 플랫폼 내외에서 경쟁 균형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