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어 무고한 60대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별다른 관계가 없던 일면식 없는 시민이었다.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잔혹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 해당 흉기를 고의로 선택한 정황이 확인되며, 사전에 범행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김성진의 최종 진술과 양형 자료를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사전 계획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택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대표 사례로, 유사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김성진에 대한 선고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