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에서 40대 남성 김모씨가 모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414회에 걸쳐 부정 승차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하철 부정 승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오가며
67세 모친의 우대용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 시스템을 분석해 부정 승차 사실을 발견, 김씨에게 1800만원이 넘는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행위 근절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공사가 단속한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이 넘으며, 부가 운임 징수액은 총
26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약 2만7000건의 부정 승차 사례를 적발해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행위부터,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 학생 할인권 불법 사용까지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으로 3950건이 적발됐으며, 이로부터 약 1억9000만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사례로는 타인 카드 무단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부가 운임을
합산해 납부해야 하며, 부가 운임은 기본 운임의 30배에 달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가 운임을 부과한다. 만약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 징수가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을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첨단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찰구에 청년권 사용 시 보라색 표시를 도입했으며,
청년권 음성 안내와 문구 안내 등 사용자 인지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더불어 동일 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재사용 시 알림 음을 송출하고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른
카드 색상 표시 등의 방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현재 30배인 부가 운임을 최대 50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 승차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널리 알리고, 모든 승객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공정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 부정 승차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부정 승차로 인한 부가 운임 징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부정 행위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보완과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 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한 교통 이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철 부정 승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는
부정 행위가 아닌, 모두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투명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문제는 단속과 처벌 강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될 때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과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