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질환 치료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과 안내문 배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지며 정상인의 오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해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 지도 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상 사용 시에도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등의 이상 반응이 다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포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그간 카드뉴스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한 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성장호르몬 제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 사용 중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