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본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이뤄진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대상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사용처는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배달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결제 시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 등 결제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장 내 일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한다. 배달의 경우 앱 결제가 아닌, 현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로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기본 금액 외에도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제한되며,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소비쿠폰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쿠폰이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