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이달부터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했다.
이 조치는 7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보호자는 기존보다 월 2만 원에서 최대 2만9000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이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뜻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해 결정됐다.
상반기 동안 보육료 단가가 동결된 상황에서 아동 수는 감소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납한도액 조정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는 보육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 운영비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0세 아동의 경우 월 최대 2만 원, 1세는 2만5000원, 2세는 2만7000원가량이 각각 인상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2만9000원이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이번 인상 조치가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절충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시는 지역 내 보육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보육 현장에서는 이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마다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대로여서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수납한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이를 두 명이나 맡기고 있어 5만 원 이상이 더 들게 됐다”며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수납한도액은 상한일 뿐, 실제 금액은 어린이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인상된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어린이집별 보육료 책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안내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직원 복지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미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영유아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보육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