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 한문철 변호사와 손잡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지난해 말 안전환경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한문철 변호사의 제안 중 효과가 크고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두 가지 교통안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조치는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앞에 후면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이 지역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았던 구간으로, 시는 단속카메라와 함께 노후화된 교통신호기도 전면 교체해 사고 가능성을 줄였다.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의 후면을 인식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두 번째 조치는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보행섬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해당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 미끄럼방지포장, 단속카메라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했으며, 여기에 오는 9월까지 중앙보행섬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대규모 집회 당시 보도육교의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됐던 곳으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한문철 명예시장을 비롯한 시민 제안을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정책의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에서 듣고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준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명예시장으로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개선안들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한병용 실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명예시장의 제안이 실질적 안전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