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3세 아동이 회전그네 놀이기구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18일 방송에서 제보자 A씨의 사례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발생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를 방문했고, 아이는 회전형 그네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다.
아이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계속 회전 중이던 놀이기구의 하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해당 놀이기구에 철심이 노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쿠션 재질로 감싸져 있었지만, 모서리 부분에는 날카로운 철심이 드러나 있었고, 이 부분에 아이가 직접 찔리면서 일반 봉합이 어려운 수준의 출혈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일반 봉합이 불가능한 부위라 성형외과에서 전문 수술을 받았다”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치료비는 현재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이후 키즈카페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고 다음날 키즈카페를 다시 찾았다는 A씨는 “놀이기구 상태를 그대로 운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이 흘린 피조차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에는 ‘양호’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이는 정식 점검 기관의 확인이 아니라 키즈카페 직원이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5일 전 ‘양호’ 점검표가 붙어 있었는데, 정식 기관의 점검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청이 점검에 나서자 그제서야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놓고 운행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