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부여군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부여군수 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7시께 부여군 규암면 농협 상가 앞에서 발생했다.
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던 박정현 군수에게 60대 남성 A씨가 접근해 주먹을 휘두르며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새벽 부여군이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차수벽으로 인해 자신의 공방에 빗물이 들어왔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당시 상가와 도로 전체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차수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차수벽 설치 전 상인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자 A씨가 박 군수를 향해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부여군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강경 대응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폭행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이자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박 군수 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