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24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인 QM6 운전자 60대 여성 B씨와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C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 영상에는 흰색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던 모습이 포착됐다.
벤츠는 그대로 QM6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충돌 직후 피해 차량은 반 바퀴를 돌며 멈춰섰다.
사고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20대 남녀 5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천 소래포구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벤츠 차량의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동승자들이 A씨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도 차량에 함께 탑승해 운전을 막지 않은 점을 방조로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군부대에서 데려오기 위해 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하라는 C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