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동작구 는 15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소송이 어려운 피해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송수행비에 한정해 실비를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이사비,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심리치료비, 주거 안정 활동 등으로 지원 항목이 확대됐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지원 내역을 보면,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입주한 가구에 대해 각각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은 가구에는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심리치료비도 신설됐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받은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주거 안정 지원’ 항목은 기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임차권 등기비용 ▲채권확보 활동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중복지원은 제한되지만, 기존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말까지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소급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