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부정처사후수뢰·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40대 학부모 B씨와 함께 경북 안동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허가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 C씨는 이들의 침입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범행이 중단됐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같은 신분으로 재직 중이다.
B씨의 자녀는 해당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 이후 줄곧 전교 1등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두 사람 간 추가 공모 또는 과거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학교 침입을 방조한 학교 시설 관리자 C씨와 학부모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전교생이 10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로, 학년당 2~3개 학급 규모다.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받기 쉬운 구조로 평가돼, 일부 중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해당 학교는 물론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말고사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 중이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