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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1일부터 접수…사용처 제한·소멸 유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 1차 지급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안정적인 집행을 약속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이번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 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받는다.

서울 3인 가구는 45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을 선별하며,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보완 기준도 9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 금액인 55만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형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방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2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금이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사용 지역 제한이 적용된다.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광역단체 내, 도 지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는 분당이나 일산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제공)

사용처도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 외국계 명품 매장도 제외된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민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5년 만에 재개했다.

7월 4일 이후 구매한 1등급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은 온라인몰과 직영점에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LG전자는 선착순 상품 증정 및 최대 50만원 상당의 쿠폰을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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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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