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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휴대전화 훔친 27범, 2억7000만원 빼돌리고 구속 송치

대전경찰청
전국을 돌며 점포 업주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친 20대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대전경찰청)

전국을 돌며 영세 점포를 상대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10개월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45명의 점포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 인출하거나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점포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업주의 부주의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나 카운터
주변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거나, 휴대전화 메모장 또는 화면에
적힌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앱에 접근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 앱 비밀번호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쉽게 피해자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출소 후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전국 단위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밀한 사전 계획보다는 기회를 포착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의 금융 앱에 접속한 후 송금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피해 금액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이나 인출한 현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으로 소진된 피해 금액은 환수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고스란히 남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공범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를 넘어 개인정보 보안의 허점과, 금융 앱 사용 시 보안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된 요즘, 화면 잠금 미설정, 메모장에 저장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보관 등은 곧바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경찰은 “휴대전화에는 반드시 생체인식이나 비밀번호 등으로 잠금을 설정하고, 금융 앱 접근 권한도 이중 인증 또는 공인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보이는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반 가정집보다는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 점주
혼자 운영하는 1인 업장만을 노렸다.

고객 응대 중 짧은 순간 빈틈이 생기기 쉬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피해 규모는 소액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일부는 카드 도난 후 수 분 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 거래가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구속 전까지 총 45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는 카드 도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경찰 수사 중 연락을 받고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전히 추가 제보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한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와 점포 대상 범죄 대응 매뉴얼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한 만큼,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의식이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시민 대상 보안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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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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