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933억 불법 대출… 공범 33명 추가 검거
경남 창원에서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7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추가로 전국의 여러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방법으로 2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3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9명에 이른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찰은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했던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33명이 추가로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창원을 포함해 평택, 당진 등 전국적으로 36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허위로 설정하고, 가짜 차주를 이용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담보물과 소득을 허위로 꾸며서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았다. 그는 A씨에게 고급 외제차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며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의 상가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허위 차주를 모집하였다. 그는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고 임대 수익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1년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대 평가할 감정평가사를 미리 섭외하였고, 허위 차주의 이름으로 작성된 ‘업계약서’에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되도록 조작했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하여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결국 B씨는 차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으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A씨가 소속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 대출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인근 새마을금고와 통합되었다.
초기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진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원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106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의 총 채권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 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