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KG 교문 사고, 경비원 사망… 학교 측 ‘주민들 흔들림 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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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KG 교문 사고, 경비원 사망 청주 교문
160KG 교문 사고, 경비원 사망
청주 교문
(사진 출처-MBC보도 캡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은 사고 직전 교문을 잡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비원은 매일 이 시간,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고가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문이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MBC는 사고 15분 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당시 학교를 지나던 시민들이 철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 시민이 문을 잡고 흔든 뒤 철문이 약간 내려앉는 듯한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이후 경비원이 등장해 한쪽 철문을 접어 열었고, 다른 한쪽 철문은 여러 번 힘껏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경비원이 문을 살펴보던 중 다시 밀어보려는 순간, 160kg에 달하는 철문이 쓰러지며 그를 덮쳤다.


학교장은 MBC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주민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주의를 다 할 의무도 없다”면서 주민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후 한 번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사고 이후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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