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 또 운전대 잡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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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진 출처-픽사베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밤 12시 20분 경 포천시 이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4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시민이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1%였다

A씨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올해 A씨 이외 상습 음주 운전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꾸준한 대응으로 포천 관내 올해 1~9월 기준 음주운전 적발은 작년보다 9.4%감속했다.

이날 오전 7시 경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요금소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중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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