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여자 친구 살해한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여친 살해한 의대생, 1심에서 징역 26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우인성)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연인 사이였던 A씨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결별을 요구한 A씨에게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 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 때 온라인에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