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여자 친구 살해한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여친 살해한 의대생, 1심에서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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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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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우인성)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연인 사이였던 A씨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결별을 요구한 A씨에게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 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 때 온라인에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