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 ’31세 양정렬’ 신상 공개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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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구지검 김천지청)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전날(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공개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오전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살인 범행 후 도주에 지친 양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김천경찰서 소속 전창표·손영길 형사팀장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인지수사를 펼쳐 양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절망에 빠진 저희들에게 김동욱 검사는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을 해줬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정렬은 지난 11월 20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1월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6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 명의 카드로 택시나 편의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1주일 만에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양정렬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양정렬이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2025년 1월 10일까지 양정렬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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